- 2007. 8. 3 ~ 2010. 8. 3 기간 중 창업한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동안 전기 및 물이용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제대상기업이 이미 납부한 부담금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금의 종류
- 물이용부담금(4대강 유역)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기배출기본부과금
- 수질배출기본부과금
- 폐기물부담금
-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문의 및 접수 : 시·군·구 환경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