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현재 법.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 2010. 1월 ~ 2010. 12월 ▷ 지원대상 : 6가지 위기상황에 처한 자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4)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5) 주 소득자와 이혼(6개월 이내)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6) 실직, 사업실패(휴, 폐업) 후 2개월 이상 1년 이내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지원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70%이하 * 재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 ▷ 문의 * 읍,면,동 생활지원팀 * 시청 생활지원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 경기도 120콜센터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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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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