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2010년 생활안정자금 운용계획을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10. 1월 ~ 12월 ▷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자치센터 ▷ 융자대상 :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 소득이 보장되는 합법적인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 *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선발절차: 융자대상자 융자신청→읍면동장(조사서 작성) →시장(조사평가서 작성, 융자 대상자 심의결정) → 융자결정통지[읍면동장, 융자대상자, 금융기관(농협중앙회평택시지부)] → 융자대상자(금융기관 관계서류 제출) →금융기관(융자대상자대출 심사 후 융자금 대출) ▷ 기타 문의사항 ☎659-5069 / 평택시청 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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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평택시 생활안정자금 운용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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