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2009년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다음과 같이 보급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시각, 지체.내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 지원 (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지원
▷ 신청기간
- 2009년 6월 18일(목) ~ 7월 17일(금)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