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신생아 - 셋째아 이상아 가정 및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자가정, 실직된 일용 임시직 근로자 가정 등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연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서비스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 검사비 지원 ▷ 문 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TEL:659-4465 -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TEL:610-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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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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