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신생아
- 셋째아 이상아 가정 및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자가정, 실직된 일용 임시직 근로자 가정 등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연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서비스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 검사비 지원
▷ 문 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TEL:659-4465
-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TEL:610-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