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2009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접수 ▶ 우리시 배정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25호 - 신호부부 전세임대 : 106호 ▶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09.3.23)부터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2009.3.23)부터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이하 인자로 현재 혼인(재혼포함) 3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3. 30. ~ 4. 3.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 구비사항 : 신청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 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월평균소득증빙서류(소득50%이하인 자 및 장애인에 한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임대료(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이자 연2%) ▶ 임대기간 : 최초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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