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등을 당한 때 -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문의: 생활지원과 659-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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