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등을 당한 때
-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문의: 생활지원과 659-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