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한 인생설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이제 노후계획은 평균수명 100세를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는 실제 은퇴기간이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갈구하지만 정작 노후준비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리 미리 노후를 준비해 나간다면 노후생활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핵가족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이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기에 평택·안성 시민들에게 노후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8일(월) 류동완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을 만나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혜택, 실버론, 연금보험료 혜택, 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류동완 지사장 인터뷰

-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지난 1999년 1월 신설되어, 올해로 16년째 지역사회와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평택안성지사는 현재 평택시와 안성시 관내 2만여개 사업장, 3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반 업무를 비롯한 기초연금, 장애등록심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40여명의 직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안성지사는 시민분들께서 언제든 쉽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평택역 인근(평택시 평택2로 34, 삼성생명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시민 뿐만 아니라 안성시민 또한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국민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성시내(안성시 중앙로 411, 국민은행건물 6층)에 안성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연령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무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4년 7월 현재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납부한 보험료 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 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최근 자료에 의하면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30년 후 지급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며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 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는 보장 받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급여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시 연금을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보험료불입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등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2014년 6월 현재 월 보험료가 76.500원 이상인 분은 월 38,250원을, 월보험료가 76,5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14년 6월 현재 최대 월 38,2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적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소득이 2,016,894원(2014년도 기준)을 초과하면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노후설계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한 인생설계, 고령사회는 축복이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경우 큰 고통으로 다가올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과 자살 관련 1위이며 자살률도 선진국의 4~5배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하루 빨리 고령사회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설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혼자서는 어디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사 일에 바쁘고 집에선 자녀부양에 힘쓰다보면 노후 준비에 신경을 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후준비 문제는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가족, 사회, 국가 전부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40대 이후를 “Third Age(인생 제3기)”라고 하는 이유는 긴 노후를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무, 건강, 일, 여가, 주거, 대인관계의 6가지 영역부터 준비하신다면 노후의 행복도 즐겁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설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 전국 지사에서는 방문고객 또는 유선으로 친절히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재무설계, 노후준비상태 종합진단(진단지 활용)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어려워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어,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기여금의 1/2씩을 지원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보험료부담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분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후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입자를 선정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매주 목요일은 저소득층 가정에 도시락 배달을 ‘12년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매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에게 한말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국민연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번없이 ‘1355’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저희 평택안성지사 또는 안성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연영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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