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됨에 따라 대학교 등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까지는 대학교 소재 읍·면·동의 구역 안에 부재자신고인이 2천명 이상인 경우 대학교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으로 대학교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전 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소를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하여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게 되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유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의 경우에도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3년 1월 1일 도입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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