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

 김선기 평택시장이 지난 15일(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총재 김대인) 주관으로 열린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각각 공약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법률소비자연맹은 23년 전통의 법률전문 시민단체이자 전문성 있는 국회의정감시, 선거감시, 공약이행 감시단체이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장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임기동안의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행성적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김선기 시장은 공약이행률 74.07%로 공약대상을 수상했다.

 김 시장은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기업 유치 및 기업애로 해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자전거 도로 및 공원 조성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기 시장은 "이상은 153개의 공약을 시민들과 약속했는데, 그 공약들을 잘 이행해 공약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는 전국 2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을 충실하게 잘 지킨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객관적 평가지표에 의해 선정·발표하고,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50개 단체를 선정해 등급 없이 ‘공약대상’을 시상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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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 “공약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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