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산단승인 취소, 신·증축 및 용도 변경 등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주민 건의 토지보상 유보금 미달, 사업시행자 재원조달 불투명

 시행사 측이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주민피해가 극에 달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6년 만에 무산됐다.
 
 경기도는 2014년 4월 11일자 경기도보에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 변경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여 2013년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사업시행자·금융기관·평택시·토지주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사업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 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를 하게 되었다.

 당초 토지주들이 건의하여 마련하기로 한 토지보상 유보금은 3,800억원인데, 최종 집계결과 3,682억원으로서 이 금액은 근저당액과 유보율 100%를 인정한 수치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이 해제 고시되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지역주민 고통해소와 성균관대학교 이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산업시설용지 일부 직접개발, 1천억 규모의 기반시설 지원 등 시행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행정처분권자인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해제고시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로, 도시가스 등의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이미 약속한 송전철탑 지중화 설치 이행과 함께 지역 안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214-1번지 일원 482만여㎡(약146만평)에 1조6,558억원(보상 1조199억, 공사 2,329억, 기타 4,030억)을 투입해 성균관대 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산업단지, 공동주택 등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평택시·성균관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설립된 데 이어 2010년 4월 지구지정과 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금융위기와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시행사 측이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주민들의 피해가 극에 달해왔다.

서태호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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