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관내 모든 토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거래 가능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14년 2월 6일(목)자로 11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목적으로 최초 2002년 11월 20일자로 시 전체면적의 92.8%인 421.20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평택시의 꾸준한 노력과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 및 재지정이 반복되었으나, 이번에 27.13㎢가 최종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월 6일부터 발효되며, 평택시 관내 모든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의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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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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