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사용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및 반환 통해 유골 인도받아야


추모공원 신청.jpg

▲ 평택시립추모공원 외경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평택시립추모공원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 중 최초 사용기간 15년이 도래하는 사용권자를 대상으로 연장 및 반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 이후, 10년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총 4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사용권자는 최초 계약 당시 발급된 허가증 내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거나 반환을 통하여 유골을 인도받아야 한다.

 해당 사용권자는 유선(☎ 031-683-3939) 문의를 통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는 별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평택시립추모공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설 이용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및 반환 신청에 사용권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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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립추모공원, 사용기간 만료 및 연장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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