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시 수시로 열려 


의료기관개설위원회.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 및 올해 1월 경기도 사무위임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심의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위원은 전원 위촉직이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회 등이 구성단체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위원회는 평택시 고덕면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시 수시로 개최되며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충족 여부 등 의료법 부합여부를 심의한 후 해당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병원급 개설허가는 공무원의 검토로 진행됐으나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 당사자일 경우 기피신청도 가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625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첫 회의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