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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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답)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대 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대부용도: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대부이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0년 1/4분기 연 1.51%, 분기별 변동금리)

대부상환: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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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에서 대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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