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달라지는 제도.png

◆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합니다.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번 도입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며,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체계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기간을 둔 후 전국으로 확대(2021.7.1)될 예정입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0,00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2021 달라지는 제도’는 연재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46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