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3(일)
 
보건복지부, 15일부터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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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가 11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 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 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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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건강보험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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