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3(일)
 
국민연금 문답.jpg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입니다”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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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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