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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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 김춘호
 
 
■ 제24조 장해물(障害物)
 
◆ 정의(定義)
 
 “장해물”이란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 표면과 측면 및 인공 얼음 등을 포함합니다. 단, 다음 사항은 제외합니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 말뚝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 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한 구조물
 
24-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플레이어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볼이 움직여진 경우 리플레이스 해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제 18조 2항 a가 적용됩니다.

b.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위에서는 플레이스해야 합니다. 제 24조 1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습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서 있는 깃대 또는 플레이어들의 휴대품 이외에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장해물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註)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24-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a. 방해 -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근접한 곳에 정지되어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위에 있고 퍼팅 그린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線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線上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 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닙니다.

b. 구제 -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內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는 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함이 없이 (a) 홀에 근접하지 않고 (b) 그 방해를 피하고 (c) 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 볼이 정지하고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 (a),(b),(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 일부의 지점으로 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 해야 합니다. 註)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하여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은 통로 또는 통로 인공의 표면과 측면 혹은 그 볼이 장해물의 위나 안에 정지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벙커 內 - 볼이 벙커 內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1)의 조항에 의하여 드롭 하여야 합니다. 단, 그 볼은 필히 그 벙커 內에 드롭 해야 합니다.
 
3) 퍼팅 그린 위 -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방해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고 홀에 근접하지 않고 그 볼의 원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합니다.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위하여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있습니다. (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제 20조 2항 c(5)참조)
 
※예외: 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註1)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內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 하던가 제 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註2)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c. 분실된 볼 -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 內가 아닌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內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당한 입증이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규칙 24조 2항 b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다른 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적용 취지에 따라 그 볼은 장해물에 들어간 곳에 정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볼이 해저드 內의 입구와 연결된 지하 하수관이나 배수구 등에서 분실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그 해저드 內에 볼을 드롭 해야 하며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규칙 26조 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조(本條)의 반칙은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目的) 외의 퍼팅 그린에 관한 “룰”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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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프로의 ‘쉽고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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