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 김춘호
■ 제24조 장해물(障害物)
◆ 정의(定義)
◆ 정의(定義)
“장해물”이란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 표면과 측면 및 인공 얼음 등을 포함합니다. 단, 다음 사항은 제외합니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 말뚝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 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한 구조물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 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한 구조물
24-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플레이어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볼이 움직여진 경우 리플레이스 해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제 18조 2항 a가 적용됩니다.
b.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위에서는 플레이스해야 합니다. 제 24조 1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습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서 있는 깃대 또는 플레이어들의 휴대품 이외에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장해물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註)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24-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a. 방해 -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근접한 곳에 정지되어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위에 있고 퍼팅 그린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線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線上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 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닙니다.
b. 구제 -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內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는 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함이 없이 (a) 홀에 근접하지 않고 (b) 그 방해를 피하고 (c) 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 볼이 정지하고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 (a),(b),(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 일부의 지점으로 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 해야 합니다. 註)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하여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은 통로 또는 통로 인공의 표면과 측면 혹은 그 볼이 장해물의 위나 안에 정지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벙커 內 - 볼이 벙커 內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1)의 조항에 의하여 드롭 하여야 합니다. 단, 그 볼은 필히 그 벙커 內에 드롭 해야 합니다.
3) 퍼팅 그린 위 -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방해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고 홀에 근접하지 않고 그 볼의 원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합니다.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위하여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있습니다. (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제 20조 2항 c(5)참조)
※예외: 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註1)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內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 하던가 제 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註2)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c. 분실된 볼 -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 內가 아닌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內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당한 입증이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규칙 24조 2항 b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다른 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적용 취지에 따라 그 볼은 장해물에 들어간 곳에 정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볼이 해저드 內의 입구와 연결된 지하 하수관이나 배수구 등에서 분실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그 해저드 內에 볼을 드롭 해야 하며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규칙 26조 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조(本條)의 반칙은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目的) 외의 퍼팅 그린에 관한 “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