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6(일)
 
추석 명절 앞두고 925일까지 집중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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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 송면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7일부터 9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평택사무소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농산물명예감시원 20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에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통단계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오는 97일부터 913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하고, 이어서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914일부터 9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저관세율(5%)로 수입되는 저가격 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및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점검을 병행하여 수입산의 국산둔갑 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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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평택사무소,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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