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1.6일~1.29일까지 양곡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 단속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 명한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평택사무소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60여 명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이력제에 대하여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우선 1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서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 평택사무소는 지난해 농식품 부정유통업소 4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526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