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남부권역 시민유원지·모산골평화공원 국비 지원 가능
 
현재 K-55, K-6 주변 3km까지만 국비 지원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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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권영화 시의원 
 
 지난 6일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평택남부권역 시민들을 위한 시민유원지 개발과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을 통한 평택 전 지역에 국비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평택남부권역 시민유원지 개발’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 및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비 지원, 국비 지원에 따른 남부권역 시민유원지, 모산골평화공원 개발, 시민과 주한미군 상생 및 협력, 기지주변 활성화 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권영화 시의원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은 평택의 발전”
 
-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지난 2004년 한·미 간 합의된 미군의 평택이전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주한미군 사령부, 미8군 사령부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약 70%가 평택으로 오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을 보면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합니다. 즉 평택의 경우에는 K-6(캠프험프리스)와 K-55(오산미공군기지)를 뜻합니다.
 
 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6호) 제3조에는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군이 주둔하는 K-6와 K-55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은 국비를 통해 기지주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평택시에서도 3km 이내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과 주민편익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주둔한다는 이유로 ‘군사도시’ 또는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캠프험프리스 및 오산미공군기지의 주둔을 지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 공여구역 경계 3km 이내 지역을 약 10km까지 확장한다면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의 도시 평택, 국제도시 평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지주변활성화 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을 통해서 유원지, 공원 등 시민들과 주한미군들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레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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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남부권역 시민유원지도 해당됩니다. 군문동에 소재한 군문주공아파트 건너편 안성천 부지를 이용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진위천시민유원지 규모로 ▶남부권역 시민의 친환경적인 야외 쉼터(취사 가능한 야영장 운영) ▶여가놀이 시설 및 체험학습장 운영 ▶기존 축구장 및 야구장 연동한 종합 유원지 ▶유원지 야간주차장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등을 통해 남부권역 시민이 사계절 찾을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남부권역 시민유원지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 시민들과 주한미군이 함께 찾을 수 있는 시민유원지가 될 것이며, 확장범위 내에 있는 여러 공원과 편익시설 또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여구역 경계가 중요한 점은 캠프험프리스와 평택남부권역 시민유원지가 들어설 지역은 약 4.1km 거리이기 때문에 기지주변 활성화를 위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안성천의 물 흐르는 부분을 제외한 고수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계획에 반영한다면 별도의 토지구입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관계로 시에서 개발하는 것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경계가 5km까지만 확장되어도 국비를 지원받아 남부권역 시민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산골평화공원(모산근린공원) 역시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7.5km 지역에 위치해 있어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이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약 8만4천평의 모산골평화공원이 민간개발 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역시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도심을 둘러싸고 생태축을 잇게 하는 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할 수 있으며, 평택시가 처음 약속했듯이 평화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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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까지인지?
 
 캠프험프리스에서 원평동까지 약 4.5km, 평택시청(비전동)까지 약 8km, 고덕면 약 2.32km, 오성면 약 469m~9km, 현덕면 약 4.2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구역 경계가 10km로 확장된다면 평택의 대부분 지역이 기지주변 활성화 사업과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평택시민은 물론 주한미군들의 삶의 질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55 공여구역 경계에서도 같은 범위로 확장되기 때문에 송탄 전 지역이 국비지원을 받아 시민과 주한미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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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이전을 허락했으며, 더 나아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넓은 의미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을 생각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의 약 70%가 주둔하게 될 평택 캠프험프리스, 오산미공군기지에 특수성을 감안해 공여구역을 확장해 제가 말씀드린 남부권역 시민유원지, 모산골평화공원 이외에도 쇼핑몰 상가 활성화, 커뮤니티광장 조성,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한미 친선프로그램 등 기지주변 활성화와 시민과 미군이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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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민과 주한미군을 위한 문화·예술·상생콘텐츠·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여구역 경계 확장은 지역 발전 촉진과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의 의미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고, 평택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국비지원을 받아 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도시 평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49만 평택시민 여러분과 시 집행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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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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