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세교산단 악취.jpg
▲ 지난해 9월 열린 노후산단 재생사업 정책토론회 
 
  평택(세교)산업단지(57필지 534,798.2㎡)가 지난 2월 13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평택산업단지 주변은 2018년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 2,800세대를 비롯한 6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22,267세대 60,140명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이후 세교산단 내 업체에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187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 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