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교육청 채무상황으로 지방채 발행 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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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직원모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비를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청 채무상황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하여 “반헌법적, 반교육적, 반역사적이고, 동기와 절차로도 비합법적, 비합리적이다. 학생과 학교와 교육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혁신교육이 희망”이라며, “오랜 관행과 틀을 깨고, 새로운 처음처럼 경기교육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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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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