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모든 사업비 대안입찰 계약자인 대림산업㈜ 부담
 
 
국제대교.jpg
▲ 붕괴된 평택국제대교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 이하 평택 사고조사위)는 17일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택 사고조사위는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각 분야 위원들이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평택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며,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되어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고,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어 “시공단계에서는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사업 관리 측면에 대해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하여 하도급률을 산정(76%)하여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국토부의 사고조사결과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공사시행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사 재착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착수한 재설계를 1월에 완료, 공법변경 등 건설기술심의를 2월에 완료하고, 오는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당초 계획한 금년 내 개통은 지난한 상황으로 6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공법의 선정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최적화된 교량을 건설하고, 사고 외 시설물(터널 등)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우리시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 안전한 교량, 더 경관이 수려한 교량을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사업비는 대안입찰 계약자인 대림산업(주)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대교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2공구)으로, 교량의 총 길이는 1.3km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였으나,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20분경 60m 길이 교각상판 4개와 교각 1개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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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국제대교 복구공사 3월 착공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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