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류동완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우리나라의 2011년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6%로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2013년도에 17.7% 이었던 노인부양비(老人扶養比)*가 2030년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노인부양비 : 18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

  작년 말부터 논의되어온 기초연금 시행방안은 국민과의 약속 불이행, 국민연금 가입자 피해 등의 논란과 오해를 불러왔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조차 속 시원한 결론은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숙제인 것 같다.

  정부에서는 노인세대의 빈곤문제 해결, 정책의 지속 가능성 유지, 미래세대에게 주게 되는 조세부담 문제,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성숙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법(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발의된 기초연금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부터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그 지급재원은 전액 조세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 마련한 안이 100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민한 끝에 도출한 안인 것임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발의된 기초연금법(안)을 중심으로 폭 넓은 논의과정을 거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과정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어르신들에게 계획한 일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께 당부 드리고자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상품보다 수익률이 우수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고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오른다는 점과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길게 확보하는 것에서 얻는 이득이 기초연금액이 조금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노후에 적정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최대한 길게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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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연금 논의 조속히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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