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9월까지 실태조사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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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세교산단 악취 점검에 나선 박환우(오른쪽 두번째) 시의원과 학부모들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세교산단 악취배출공장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악취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세교산단은 관련규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1,000배며, 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 세교산단 주변에는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있고, 향후 힐스테이트아파트 2,807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전문검사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실태조사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정될 경우 경기도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승인을 받아 세교산단을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악취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 시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주변 학교와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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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교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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