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도·시 합동단속 통해 30건 위반행위 적발
 
 
미세먼지 단속.jpg
 
 평택시와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평택시 소재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2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오염된 공기와 섞어 배출하거나, 흙먼지가 묻은 차량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공사장에 출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방치한 사업장들이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최근 평택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증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파악돼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http://air.gg.go.kr) 측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평택시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86㎍/㎥으로 환경기준(50㎍/㎥)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맞춤형 끝장단속’이란 이름 아래 업종별 환경관리 미흡부분을 사전에 분석한 후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단속했다.
 
 점검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4건 ▶기타 2건 등 총 30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목재가공업체는 목재용 접착제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외부의 깨끗한 공기와 오염된 공기를 섞어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연결호스를 운영하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이 업체는 나무 제재시설과 분쇄시설도 불법 운영하고 있었다.
 
 B폐기물 처리업체는 폐플라스틱 분쇄 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C레미콘 제조업체는 공사장 내 자동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고 차량들을 출입시키다가 적발됐다.
 
 도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산업현장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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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시, 평택 미세먼지 배출 ‘끝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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