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국회심사, 2022년까지 4년 연장 ‘수정가결’
 
 
평택지원특별법.jpg
▲ 고덕신도시 조감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 촉진과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에 ‘평택지원특별법’을 201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과 이전 지역인 평택시 지원사업의 미흡으로 2011년 11월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대표 발의하여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한 바 있으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1년여 앞둔 현시점에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한시성 극복과 지속성 있는 입법을 위한 대안입법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 연구용역’을 2015년 10월에 실시하여 최종 성과물을 국회와 중앙의 관계 부처에 제시하고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에는 원유철, 유의동 의원 주최로 평택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당초 계획보다 기지이전이 지연되어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대표 발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2025년까지 재연장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2년까지 4년 연장으로 수정가결 됐다.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조성은 2018년 완료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대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특별법 기간연장으로 원활한 기지이전 및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평택지원특별법 4년 추가연장에 따라 평택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사업, 평택지역개발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각종 지원의 효력이 2022년까지 연장되어 평택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속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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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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