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AI 의심농가 출입금지 및 외부인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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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고덕면 농가 오리 살처분 작업현장
 
 지난 28일(월)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소재 가금사육농가에서 AI(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돼 평택시는 해당 농장의 오리 4,500마리(8개동)를 예방 살처분했다.
 
 시에 따르면 AI 의심농가는 지난 27일 오리 20마리, 28일 40마리가 폐사했으며,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정밀검사에서 H5 항원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H5N6)’ 감염여부를 밝히기 위해 정밀검사 중이며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AI 의심농가 보호지역(500m~3km 이내, 닭 26,000마리, 오리 11,500마리), 예찰지역(3km~10km, 닭 1,675,200마리, 관상조 2,160마리)을 대상으로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가금류 반출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의심신고 농장을 대상으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AI 의심신고 접수 이후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8일부터 팽성 석근리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AI 의심농가 인근 10km 이내 위치한 농가에 대해서도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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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면 ‘AI 의심 오리 4,500마리’ 예방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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