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복무규정 위반, 위법 부당사항 적발 시 엄중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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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공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점검반(5개반 18명)을 편성해 전 직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초까지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공직자들의 본연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복지부동, 일탈행위, 무사안일의 소극행정 행태를 중점 점검해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동절기를 맞이해 설해대책추진에 따른 비상근무 태세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공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말연시 잦은 모임에 따라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기강해이도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감사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자가 학습, 청렴교육 등 공직기강 해이 차단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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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패행위·공직기강·소극행정’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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