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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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호부터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은 금품 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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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례]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 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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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 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 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인가요?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지자 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 몰래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직자 등이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의 대상입니다.
 
-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지영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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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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