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재판부,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원영이.jpg
 
 올해 2월 원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38)씨와 친부 B(38)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원영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추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원영이를 가두고 수시로 폭력을 하는 등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영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다고 해서 이를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으로 학대를 경험했으며,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상태”라며 “아이를 키우는 데는 사회적 보살핌이 중요하기에 원영이 사건이 단지 피고인들만 책임이 있다고만 볼 수 없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계모 A씨가 2년에 걸쳐 원영이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친부 B씨에게는 원영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영이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지난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908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원지법 평택지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 친부 15년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