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5월 24일 판결선고기일 변경 “추후 지정하기로”
 
 
브레인시티.jpg
▲ 평택 브레인시티 조감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4구합4000) 선고기일을 변경했으며,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5월 24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예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선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개발(주)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 경기도와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경기도는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성균관대학교 매입부지 약 230,000㎡ 축소 ▲공동주택 매입확약을 담보로 하는 PF대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 ▲평택시 미분양매입확약 3,800억 원 전면 폐지 ▲SPC 자본금 50억 원 증자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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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 브레인시티 소송 ‘판결선고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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