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포장판매시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 반드시 표시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직무대리 양흥석, 이하 농관원)은 쌀·콩·잡곡 등 곡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곡표시율이 낮은 서류(고구마, 감자)에 대하여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2014. 7. 8 ~ 11. 30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계도를 통하여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간에는 고구마, 감자의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고구마, 감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 시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단속·조사 중인 원산지 위반이나 고의성 있는 표시위반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고, 이후에는 고구마·감자에 대한 양곡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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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고구마·감자 양곡표시 특별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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