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조기 검거 및 피해 소녀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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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서장 심헌규)는 지난 110대 소녀 B(16, )을 납치해 컨테이너에 감금한 혐의로 A(52, )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의 주거지인 전북 익산으로 찾아가 차량에 탑승시킨 후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평택 소재 자신이 일하는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핸드폰의 유심칩을 제거하고 컨테이너에 18시간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양은 유심칩이 제거되어도 긴급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12에 구조 요청을 했고, 112상황실에서는 B양을 안심시킨 후 감금된 컨테이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묘사하게 하면서 헬기를 동원해 B양이 묘사한 장소와 유사한 곳을 집중 수색했다.
 
 이어 다소 안정을 찾은 B양이 주변에서 A씨가 사용하는 은행 통장을 발견해 A씨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경찰에 알려주고, 경찰은 계좌주 이름과 우범자조회를 통해 A씨의 직장 및 주거지를 파악하고 신고 2시간 만에 컨테이너에 감금된 B양을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평택 일원 컨테이너 소재지를 수색했고, 차분하게 피해자 B양을 상대로 감금된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A씨의 통장을 알아내어 조기에 B양을 구출할 수 있었다“A씨를 상대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여죄 등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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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10대 소녀 납치 감금한 50대 男 신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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