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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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새해부터 국민들의 행복과 편익증진을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자.
 
■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알아두세요!
 
◆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 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되어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 진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며,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하여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여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60세 정년제 실질적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10~20%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하였지만, 2015년 12월 이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 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한다.
 
◆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미취업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 대항을 우량 중소(강소)·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까지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중견기업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2015년 하반기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가 1.5만 명(2015년 중소기업은 3만 명) 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강소·중견기업의 채용 목표를 3만 명(중소기업은 2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개편하였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 부담
 
 2016년부터 장애인 위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에서 최대 1,260,2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2016년의 경우 2월 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 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2016년부터 10만원(50만원→60만원) 인상한다.
 
 참고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확인서 제출 시,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 노출 및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16년 1월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그 외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은 기존 이·통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장 확인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 대상 확대
 
 2016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초·중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15년 7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초·중고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인 340천명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순대, 계란, 떡볶이 떡 등 생활 밀착형 식품에 대한 해썹(HACCP) 의무적용을 가속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상생활에서 다소비 되는 순대, 떡볶이 떡, 계란 등을 생산·가공하는 업체는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썹 의무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썹 컨설팅 비용 40%(최대 320만원)와 시설개선 자금의 70%(최대 1,4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체 떡볶이 떡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업체들과 순대와 계란 생산·가공장 전체에 대해 해썹 적용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숙련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IT, 콘텐츠, 디자인 등)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을 시범운영(10억 원, 20여개 과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확대(5,480→5,680)한다.
 
◆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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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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