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접도구역 46.28㎞ 구간 접도구역 전면 해제 고시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관내 불합리한 시·도의 접도구역 46.28㎞ 구간에 대해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중·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활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시민들의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제되는 구역은 경기도에서 이미 해제 고시된(경기도고시 제2015-5187호) 지방도 2개 노선 8.469㎞와 평택시 동지역 국도 2개 노선 4.27㎞ 및 시도 4개 노선 42.01㎞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