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2(토)
 
·도 접도구역 46.28구간 접도구역 전면 해제 고시
 
 
접도해제.jpg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관내 불합리한 시·도의 접도구역 46.28구간에 대해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중·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활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시민들의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제되는 구역은 경기도에서 이미 해제 고시된(경기도고시 제2015-5187) 지방도 2개 노선 8.469와 평택시 동지역 국도 2개 노선 4.27및 시도 4개 노선 42.01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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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재산권행사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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