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안희정 충남지사, 대법원·헌재 소송 공식적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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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13일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예정지 포함) 관할은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기존 당진시 300만평, 아산시 50만평,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8천평, 당진시 292천평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1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7()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과 함께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헌법정신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이고, 주민 자치권과 관할구역 등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행자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매립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행자부 장관이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42항도 헌법에 위배된 법률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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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경계분쟁과 관련해 영토분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안 지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영토분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심의 후에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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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아산시 “평택항 관할권 결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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