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30이하 개발제한구역 사업 추진 2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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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경기도내 30이하 개발제한구역 사업 추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도내 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소규모 그린벨트(30)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9개 사업 약 178㎡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도내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요건 완화와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허용 등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는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취지를 유지하겠다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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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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