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시민들의 법감정 수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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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4월 30일(목)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에서 신규 검찰시민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평택지청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대학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대학생, 의사, 교육인 등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상설적인 검찰시민위원회를 위하여 종전 16명에서 총원을 25명으로 확대했다.
 
참고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의뢰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영사사법정차 참여 제도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구성된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 보장과 함께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해 왔다”며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역 토착 비리, 부정부패 사건, 살인 등 중요 강력사건 및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증을 적극 회부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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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 권한을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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