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는 수당·실비 받을 수 없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평택시 을선선거구(팽성·안중·포승읍, 고덕·오성·청북·현덕면, 신평·원평·비전1·비전2동) 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7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7.17~7.29)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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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선거, 17일부터 선거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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