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2014년 상반기 사법처리 6건, 과태료 부과 49건

 평택소방서(서장 강효주)는 2014년 상반기 사법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발표했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법처리 7건, 과태료처리 57건(37,835천원)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법처리 현황으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위반(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2건) 순이었으며, 과태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법률 위반(33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16건)등이 주된 위반내용이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매월 원 부과금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징수된다.

 특별사법경찰 최광재 소방위는 "평택소방서의 경우 8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지명받아 현장 조사(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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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사법·과태료 처분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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