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평택시는 2.22~4.20까지 60일 동안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2(수)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됩니다. 특히 2012년 도로명 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게 됩니다. ▷ 중점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 문 의 : 평택시 민원봉사과(☎659-4232) 또는 각 출장소 및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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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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