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민원조정위원회, ‘허가 과정 문제’ 결론
 
 
청북축사 재검토.jpeg
 지난 9일 시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축사신축반대위 회원 및 주민들
 
 최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평택시 청북신도시 인근 축사 신축 허가가 재검토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6일 청북신도시 11개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축사신축반대위원회 회원 및 인근 주민 150여명은 9일 오후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평택시에 촉구한 바 있다.
 
 시는 19일 민간 전문가,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허가 취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청회 등이 미흡하다는 내용을 시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법적 절차 및 민원 현장을 점검한 후 허가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는 청북신도시 공동주택 11개 단지와 직선거리로 약 1km 가량 떨어진 청북읍 옥길리, 포승읍 홍원리에 지난 1월과 3월 각각 돈사 신축 허가를 내준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838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청북신도시 축사 신축 허가 재검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