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양경석 의원, 서탄면 옥전비료 이전 및 산단 추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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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양경석 시의원
 
 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1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 날 ▶서탄면 개발 계획 ▶서탄면 산업단지 추진 ▶서탄면 옥전비료 이전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가졌다.
 
■ 양경석 의원 시정질문
 
◇ 서탄면 개발 계획
 
(질문)양경석 의원: 서탄면 개발 계획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양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탄면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탄면은 우리시 최북단에 위치한 농촌지역입니다.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여건 마련을 위해 일부 지역에 시가화 예정용지(1.458㎢ - 주거0.425, 산단1.033)를 반영하였습니다.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등 92,134㎡ 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였고, 농림지역 24,457㎡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6개소를 추가로 신설(316,675㎡)하고 진입도로 등 15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반영해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등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서탄산단 및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하여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계획적 정비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신속히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탄면사무소를 포함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규모를 확대(1.458㎢ → 2.117㎢)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창산업단지를 시가화 예정용지(0.281㎢)로 반영하였습니다.
 
 서탄면의 시가화 개발지역 외의 지역발전계획은 농촌지역의 특성과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정비,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 산업육성, 관광휴양자원 개발 등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으로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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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회 제2차 본회의
 
◇ 서탄면 산업단지 추진
 
(질문)양경석 의원: 서탄면 산업단지 추진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서탄면 산업단지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탄면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월암리에 약 47만평 규모의 서탄산업단지를 민간개발방식으로 2010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토지소유권 미확보 등 사업시행능력 부족으로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2013년 2월 지구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해결차원에서 평택도시공사에서 약 9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코자 타당성 검토 및 입주수요조사 용역을 착수하는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지만, 평택도시공사의 재정 부담 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 된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취소된 서탄산업단지 사업구역 내에 (경동나비엔 북쪽) ㈜유창이 약 9만평 규모의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2016년 2월 사업승인 신청하여 2017년 3월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조건부 심의(조건부 심의 내용 : 평택시 및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소송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 결정) 의결에 따라 조건 사항을 이행중인 관계로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유창산업단지가 조속히 승인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이 마무리 되는 2019년 이후 9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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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탄면 옥전비료 이전 대책
 
(질문)양경석 의원: 서탄면 옥전비료 이전 대책에 관하여 진행사항과 이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공재광 평택시장: ‘서탄면 옥전비료 이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전비료는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악취발생과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그동안 59차례의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거쳐 2014년 9월에 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이며 현재 비료생산업 등록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취소 이후에도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사업장이 적정 관리되지 않아 고발조치 되었고, 사업자가 구속되면서 폐기물이 방치되어 붕괴 또는 유실시 농경지의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6년 9월 예비비(3천6백85만원)를 투입해 긴급 안전조치로 방수덮개 등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는 음식물류폐기물 추가반입이 없어 악취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지난 2월말에 출소하면서 중간 가공폐기물인 비료원료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정리 등 준비작업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우기 이전에 방수덮개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였고, 중간 가공폐기물인 비료원료를 처리 후에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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