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평택시의 잘못된 행정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발목 잡아”
 
“문제 되는 부분 개선 통해 지제역 역세권 개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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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평택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지제·세교지구조합 조합원들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평택시와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견을 보이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경기도는 조합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공고를 통해 ‘지하차도 설치비용은 실제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결과에 따라 201억으로 증액되어 총 사업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조합원 동의 대상’이라며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조합 박종선 전 조합장을 만나 지제·세교도시개발에 대한 지연 및 사업비 변경 처리,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박종선 전 조합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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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평택시와 조합측이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제·세교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 83만9천613㎡를 광역 환승센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2013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2009년)에서 56억 원 증가한 201억 원이 발생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145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분은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돼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지제·세교지구뿐 아니라 모산영신, 동삭 등 14개 민간도시개발 추진 사업자가 평택시 주관 하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지제·세교지구의 지하차도 550m에 대한 총 사업비 250억의 58%인 분담금 145억 원을 우리 조합에서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42%에 해당되는 105억 원은 영신지구에 내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지하차도 분담금이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2010년 고시와 2013년 개발계획 변경 등 2차례 행정처리를 했지만, 이후 시는 2013년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차도 길이가 765m, 공사비는 201억 원으로 증가하자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가 초과했다고 해석하면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설사 분담금이 시의 주장대로 201억 원이라 할지라도 실제 분담금은 100억 원대에 불과해 이 역시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조합원들의 사업지연에 대한 입장은?
 
 평택시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600여 조합원이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잘못된 행정을 계속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관계 공무원들을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평택시에 여러 차례 사업 정상화를 촉구해왔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돕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행정처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동안 평택시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사업비 변경 처리를 거듭 촉구했지만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재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약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인가, 2014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4년 말 시행대행사로 신평택에코밸리(주)(대표이사 한광선)를 선정했으며, 현재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지제·세교지구개발사업은 시민 모두를 위하고 평택시를 위하는 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택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일방적인 행정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평택시의 결단이 필요하며 더 이상 사업이 표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저를 비롯한 조합원 모두는 지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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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조감도 
 
- 평택시와 이견이 있는 지하차도 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보다 56억 원 증가한 20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 1천532억 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2015년 10월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당초 지하차도 분담금 145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시는 지하차도 분담금이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2010년 고시와 2013년 개발계획 변경 등 2차례 행정처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공사비가 201억 원으로 증가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전체 사업비의 10%가 초과했다고 해석하면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그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니 이행하라는 일방적인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조합원 동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저희는 83만9천613㎡ 면적을 사업구역으로 허가(수용인구 1만6천명)를 받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지만 지하차도 비용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차도는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구역 밖의 기반시설입니다. 이 지하차도는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에도 일부 필요하지만 평택시 16개 사업지구가 모두 개발됐을 때 필요한 지하차도로, 우리 개발사업에서만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차도는 경기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이 비용 모두를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내용은 상호이행 각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법에도 맞지 않은 부분을 조합에 적용했으며, 또 공사비를 감면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감면되지 않아 이 부분 역시 평택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평택시는 도시개발법 5조1항만 내세우고 있지만 시행령 7조2항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결과로 인해 증가한 사업비는 10%까지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은 10%까지 경미한 변경으로 봐야 하지만, 평택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비 처리를 해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 시민, 독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평택시는 지하차도 비용을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시에서는 조합 스스로 이행각서를 체결해 제출했다며 ‘나 몰라라’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전체 사업비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지하차도 공사비 145억 원이 확정되었고 2010년 4월 26일 도지사가 승인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감면해주겠다는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하차도 총 비용에 대한 고시가 되었어야 정상인데 고시 내용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고시 내용에 ‘평택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2009에 따른 지하차도 공사비 145억 포함’이라고 명시했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착오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귀책사유를 외면하고 고시를 빌미로 우리 조합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택시는 행정착오를 시인하고 법의 절차에 따라 오류정정을 통해 정정고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지제·세교개발사업은 평택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이며, 시민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제·세교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개선되어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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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박종선 전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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