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주·야간 상시·불시 집중단속
 
시민 안전 직결되는 난폭·보복운전 신병구속 및 차량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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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불편·불만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경찰서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 장소에는 현수막 게시,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Spot) 음주단속을 바탕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상시·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 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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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습 난폭·보복운전자 신병구속 및 차량압수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교통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 구간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얌체운전은 캠코더를 활용하여 집중 단속해 교통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최규호 평택경찰서장은 “상시 음주단속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는 얌체운전, 대형 화물차량 등에 대한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평택시 관내에서 총 2,671건의 음주단속이 적발된 바 있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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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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