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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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서면질의했다.
 
◆ (질문1) 이병배 시의원, ‘평택시 인사행정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공재광 평택시장 서면 답변) 답변에 앞서 지난 한 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인사행정의 목표를 유능한 직원 양성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 배양을 통해 우리시 행정 발전과 시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시 인사행정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어떠한 조직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이며, 특히 행정조직의 경우 그 구성원의 자질과 행동방식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다른 일반조직에 비해 그 인적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용하는 지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운용을 통해 능력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사 기준 및 원칙 공개를 통한 공정한 인사운영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사업부서가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불가피한 한계입니다. 공직 내부의 인사운영에 있어, 특히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승진심의대상자는 훨씬 많으므로 승진인사 후 다수의 직원들이 많은 아쉬움을 표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보인사 시에도 직원들의 고충해소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운영 상 불가피하게 희망했던 직위에 모든 직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인사운영상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인사개선 T/F팀 구성·운영, 전 직원 설문조사, 시장과의 인사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인사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인사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금년 1월 정기인사 시 그 주요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모든 인사운영의 기초자료인 근무성적평정을 보다 공정하게 실시하고자 평정자(부서장) 교육 확행, 실·국·소별 최종 서열 결정 시 실·국·소장과 부서장의 협의를 통한 서열 결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정기인사 전 승진 및 전보 예정일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인사일정에 대한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더불어 업무집중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청탁자 및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기준을 마련하였고,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에 맞는 직위 부여를 위해 희망보직 직위공모제를 확대하였고 특히,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실·국·소장 추천제를 보완하여 직원 희망부서 전보 신청제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성취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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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이병배 시의원, 평택 지제·세교지구에 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공재광 평택시장 서면 답변) 다음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고속철도 SRT 지제역사 주변의 교통광장, 상업시설 확보 등 역세권 개발 추진과 지제역 환승센터 및 소사벌 BRT 노선 연결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제동 일원 25만평 부지에 수용인구 1만 7천명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0년 4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와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 2014년 10월 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 인가를 득하고, 현재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를 반영한 개발계획(3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는 2013년 3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에 따라 금회 변경에 최초 반영되는 금액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총사업비 대비 10%이상으로 중대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어 조합은 주민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최근 조합에서는 2010년 4월 최초 개발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6억원에 지하차도 사업비 145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2013년 3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하차도 연장 증가분은 56억원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10%미만으로 경미한 사항 변경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교통정책과)에서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고 지하차도 사업비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에 결과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사업비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제출한 2010년 4월 최초 개발계획 수립 신청서 내용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지하차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조합은 2010년 4월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때 지하차도 사업비가 누락된 사항을 보완이나 반려 없이 인가 해준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6억원에 지하차도 사업비 145억원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개발계획수립 승인,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 2014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인가 시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조건을 부여하여 인허가한 사항으로 조합에서 주장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6억원 속에 지하차도 사업비 145억원이 포함되어, 그것을 인허가권자가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인허가시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므로 행정오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신지구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결과에 따라 지제세교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3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하여 지하차도 분담금 실 납부금액은 98억원이 되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종전 총사업비 대비 10%미만 이므로 경미한 사항 변경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 결정은 부과권자인 경기도 교통정책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공제된다하더라도 향후 대광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변경 부과되는 것이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하차도 사업비 201억원은 변동이 없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와 조합은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시장 주재 하에 양측 변호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3차례 실시하였으며, 3차 간담회시 거론되었고, 조합에서 주장하는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과 ②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내에 지하차도 사업비 포함 여부’에 대해 경기도 도시정책과 및 교통정책과에 문의한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는 조합이 주장하는 103억원이 아닌 47억원(가산금 제외)이 2017년 2월 6일 감면될 것으로 회신되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내에 지하차도 사업비가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지하차도 사업비 201억원은 1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사항 변경에 해당됨을 2017년 2월 14일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우리시의 행정처리 및 보완 요구가 부당하다며 집회실시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합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나, 시는 법을 위반한 행정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조합과 시장 면담을 실시하여 시는 법에 따라 행정처리 및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인바 행정불신 및 집회실시 등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조합에서 제3의 기관에 행정심판 또는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조합에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상당한 기간 소요와, 비용지출, 시와 조합간 갈등 초래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합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시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되어야 함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제3의 기관에 판단 요청으로 문제해결 방안이 결정되어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되길 바라며, 정상추진 시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 (질문3) 이병배 시의원,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공재광 평택시장 서면 답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삭동 일원 17만평 부지에 수용인구 1만 1천명 규모로 환지방식으로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2008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2010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인구계획 변경 등 사업변경사항이 있어 2015년 10월에 조합에서 우리시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평택시에서는 조합에서 신청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건에 대해 관련부서(도시개발과, 도로사업과)의 협의의견에 따라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계획을 반영토록 조합에 통보하였으나, 조합에서 지하차도 설치비용은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성 제기로 인해 우리시와 조합은 제3기관인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이행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하차도 설치분담금과 관련해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합에 지하차도 분담금 반영 등을 보완 통보하였으나, 조합으로부터 보완사항이 이행 및 제출되지 않아 조합에서 신청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2016년 12월 반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측이 우리시와의 면담에서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분담금을 반영한다는 의사표명과 반려 전 이행한 행정절차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 법률자문(3개소) 및 상급기관(행자부, 국토부)에 질의 중이며, 향후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되어 더 이상 평택시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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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평택시 인사행정 문제점’ 시정질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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