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10건의 조례안과 17건 안건 심의·의결
 
 
임시회 폐회.JPG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29일부터 2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건의 조례안과 주한미군이전 관광문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17건 안건 심의·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김윤태 의장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스스로의 청렴의무를 강화하자는 의지로,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됐다.
 
 박환우 의원이 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연구 활동에 있어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대학교수 및 전문가 참여와 동료 의원 간 협업을 통해 합리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김수우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시회 폐회2.JPG
 
주한미군이전 관광문화대책 특위 구성 및 연장
 
 제1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이전 관광문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김수우 위원장, 유영삼 부위원장, 김기성, 권영화, 정영아, 최중안, 이병배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관광문화 기반조성 및 발전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12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운영위원회(2017.2.10)에 상정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가결되어 오는 731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신지구 사업지연과 관련된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파악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결의안 채택
 
 정국의 불안정 속에 국회를 포함한 중앙정치권에서 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대통령의 권한분산 등 수평적 분권이 주로 논제가 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수직적인 지방분권 논제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아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정당공천 폐지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환우 의원 자유발언 및 이병배·김혜영 의원 시정질문
 
 박환우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평택문화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병배 의원은 평택시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서면질의 했고, 김혜영 의원은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계획과 관련된 각종노인정책 추진계획 및 고령화 친화도시에 따른 경로당 운영 개선대책 등에 대해 평택시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질문했다.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연초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조속한 조직안정과 업무파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업무보고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알찬 시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580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폐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